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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썰풀이

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~ 해외입국자 코로나관련 한국 지침(6월현재기준)

by 가을색수달 2022. 6. 13.

 

◆ 입국 전

1. 입국 전 제출 서류

◇ 음성 확인서 제출
PCR, NAATs : 48시간 이내 검사
또는 RAT, AG, Antigen : 24시간 이내 검사
만6세 이하의 경우 동반인 모두 음성일 경우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예외


◇ 확진 후 격리 해제자 (나는 확진되고 10일 이상 45일 미만이라 검사하면 무조건 양성떠요)
'확진일'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.
예) 격리 통보서,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, 검사 결과서, 완치 소견서, 진단서 등 (방역당국, 의료기관,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)

2. 외국 나갔다가 확진자 되어버렸네~

10일간 해당 나라의 확진자 지침에 따를 것
10일 뒤에 확진일 확인 관련 서류 지참 후 한국 입국 전 제출

 

 

◆ 입국 후

1. 무증상자

◇ 한국국적&장기체류외국인

>입국 후 72시간(3일)이내에 PCR검사 ★예외없음★
6~7일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키트검사 ○권고○


◇ 비한국인(90일이하 단기체류)

★비용 자부담 원칙★
입국 후 72시간(3일) 이내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

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다음날 전화/문자 하니까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!!!아파트/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그래도 연락 안되면 집으로 찾아가서 문 두들김...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검사 안해서 감염 확산 등 국가손해 끼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음

 

2. 유증상자(발열, 기침 등)

◇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격리
양성 → 자택/병원/생활치료센터로 이송 후 치료/격리
음성 → 자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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