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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썰풀이

퇴직금 정산, 평균임금 말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세요

by 가을색수달 2021. 8. 18.

얼마전에 2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했는데요~
퇴직금 정산 때문에 담당자(라고는 하나 노동법 모르는 인사담당)하고 한 달 가까이 씨름을 했네요 -_-...


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경리 없는 30인 미만 회사 가지 마세요.

인사체계 똥망~ 회계처리 주먹구구~ 노동법 모름~ 산재보험도 가입 안함 ~~~ !!

 

<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, 퇴직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>
저 같은 경우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퇴직금이 95만원 정도 많았는데요.
사무직 특성상 월급이 고정이고 인센티브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을 수 밖에 없다네요.
근데 처음에 회사에서 지급해준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더라구요~ 게다가 연차수당 15일도 안 줌 ㅋㅋㅋㅋ...

그래서 재계산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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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통상임금이 뭔데? 연차수당을 왜 줘야 함? 2. 우린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주는대로 줌 3.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보덩가 ㅗ
라는 답변이 왔음 ㅋㅋㅋㅋ...

회사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 직원 (세무사아님)은 계속 앵무새마냥 '우리는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한 대로 정산하고 서류 나가는 시스템이다. 너가 말하는게 뭔지 모르겠고 우리는 여태까지 십 몇년간 이 방식을 써왔고 불만 가진 사람 없었다.' 라는 말만 반복. 한 마디로 헛소리 집어치우고 전화 끊으란 소리인데 ... 시발 얼탱이 없음 ^^....

어쩔수 없음. 나로써는 돈을 받아야겠음.
인사담당에게 '너는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하고, 너가 알려준 세무사 사무실 직원하고 통화했는데 걔도 내가 하는 말 이해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내 권리를 찾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겠다' 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당황했는지 바로 전화 옴 ㅋㅋㅋㅋㅋㅋ 그러더니 나보고 어디서 협박질이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? 신고하면 안 될 뭐가 있나보지요? ㅋㅋㅋㅋㅋㅋ


암튼 내가 말하는 통상임금이라는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사무실 나와서 설명해달라는데 내가 왜요... ? 교통비도 안 줄 거면서.
그래서 아래 내용을 엑셀로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줌 ... 그러자 바로 처리해줌 ㅋㅋ 얼탱 ㅋㅋㅋㅋㅋㅋ

 

 


빡대가리도 이해하는 퇴직급여 산정 기준 설명

 

1. 퇴직 전 3개월 지급 급여 정리 (7월 1일 퇴사 기준)

기간 근무일수 기본급 식대 상여금
2021. 4. 1. ~ 2021. 4. 30. 30일 세전 월급여 금액입력 100,000 - 기본급 + 식대 + 상여
2021. 5. 1. ~ 2021. 5. 31. 31일 세전 월급여 금액입력 100,000 - 기본급 + 식대 + 상여
2021. 6. 1. ~ 2021. 6. 30. 30일 세전 월급여 금액입력 100,000 - 기본급 + 식대 + 상여
합계 91일       합계 입력

 

2. 평균임금 / 통상임금 계산

2-1. 평균임금 계산법ㅇ
● 1일 평균 임금 = (3개월간 지급된 총 급여 + 산정상여금(1년간 지급된 상여금 × 3개월/12개월)) ÷ 3개월간 근무일수(91일)
● 평균임금기준 퇴직금 = 1일 평균임금 × 30(일) × (재직일수÷365)

2-2. 통상임금 계산법
● 1일 통상 임금 = (월 기본급 + 고정수당) ÷ 209시간 × 8시간
※ 209시간 = 1개월 기준 근로시간    ※ 8시간 = 하루 근무시간
● 통상임금기준 퇴직금 = 1일 통상임금 × 30(일) × (재직일수÷365)

 

3. 연차수당 계산

● 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

 

4. 퇴직금 정산

평균임금 /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된 부분으로 퇴직금 정산 + 연차수당 지급.


 

정산 받은 후에는 꼭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퇴직금 산정 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으세요~ ^^
+ 실업급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도 함께 요청하세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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