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화하기전에검사하면전화안함1 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~ 해외입국자 코로나관련 한국 지침(6월현재기준) ◆ 입국 전 1. 입국 전 제출 서류 ◇ 음성 확인서 제출 PCR, NAATs : 48시간 이내 검사 또는 RAT, AG, Antigen : 24시간 이내 검사 만6세 이하의 경우 동반인 모두 음성일 경우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예외 ◇ 확진 후 격리 해제자 (나는 확진되고 10일 이상 45일 미만이라 검사하면 무조건 양성떠요) '확진일'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. 예) 격리 통보서,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, 검사 결과서, 완치 소견서, 진단서 등 (방역당국, 의료기관,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) 2. 외국 나갔다가 확진자 되어버렸네~ 10일간 해당 나라의 확진자 지침에 따를 것 10일 뒤에 확진일 확인 관련 서류 지참 후 한국 입국 전 제출 ◆ 입국 후 1. 무증상자 ◇ 한국국적&장기체류외국인 >입국 후 7.. 2022. 6. 13. 이전 1 다음